소개

해외여행 가실 때 여권이 만료되거나 분실하신 경험이 있으실텐데요.이런 상황에 긴급여권을 발급 받으셔서 즐거운 여행에 차질이 없도록 신청 방법 및 가이드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긴급여권이란?

긴급여권은 일반여권을 취득할 시간이 없을 때 발급되는 비전자여권입니다. 일반적으로 1년 동안 유효하며 긴급한 여행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표준 여권을 기다릴 수 없고 즉시 여행이 필요한 경우 긴급 여권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긴급 출장, 가족 긴급 상황 등의 상황이 포함됩니다.

필요 서류

1.긴급여권 신청서

2.최근 여권사진(최근 6개월 이내 촬영)

3.유효한 신분증

4.가족관계증명서(해당되는 경우)

5.병역서류(해당되는 경우)

비용 및 환불

수수료는 48,000($48 USD)입니다. 가족의 긴급 상황(: 사망 또는 중대한 질병)으로 인해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는 15,000($15 USD)으로 인하됩니다. 또한, 6개월 이내에 긴급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부분환불(33,000)이 가능합니다.

신청 장소

신청서는 다음을 포함한 다른 장소에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인천공항(터미널1,2 모두)

수도권 및 지방청(: 서울, 부산, 경기)

국제공항 근처의 일부 지방자치단체

지정 해외공관

제한 사항

다음과 같은 개인에게는 긴급 여권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1.본인 확인 불가

2.최근 5년 이내에 여권을 3번 분실한 경우

중요 고려사항

여행하기 전에 목적지 국가가 전자 여권이 아닌 여권을 사용할 수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연락처 정보

추가 문의가 필요한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

외교부 여권사무실 : 02-3210-0404

인천공항 여권사무실 :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T1, T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