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근로복지공단에서 민생활력 정책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긴급자금이 필요한 저소득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8월1일 부터 시행하고 있으니 예산 소진 전까지 신청하셔서 생활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신청 방법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은 인터넷과 방문 접수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은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에서 가능하며, 본인확인 인증수단으로 공동인증서와 간편인증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접수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과 함께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지원 자격
다음은 융자사업의 지원 자격입니다
근로자: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속 중이고, 월평균소득이 315만원 이하인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월평균소득이 315만원 이하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로, 월평균소득이 315만원 이하인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비정규직 근로자(소득 제한 없음)
3. 지원 금액
융자사업의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융자종목 및 한도
의료비, 장례비: 최대 1,000만원
소액생계비: 최대 200만원
부모요양비: 최대 1,000만원 (조부모 1인당 연 500만원)
자녀학자금, 자녀양육비: 최대 1,000만원 (1자녀당 연 500만원)
혼례비: 최대 1,250만원
특별재난지역 근로자: 자녀학자금 융자요건 완화 및 한도 상향 (고등학생 자녀에서 대학생 자녀까지 확대, 1자녀당 연 500만원에서 연 700만원으로 상향)
융자조건
연 1.5% 이자율 (공단 신용보증료 연 0.9%)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매월 균등분할 상환 중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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